고용·노동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 무급처리?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유급 처리인가요 무급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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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관련 조항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이는 관행으로 적용하는 바에 따르되, 관행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떄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경조사에 대해 휴가가 유/무급 명시 없다면
무급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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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취업 규칙에 경조휴가 유급여부 명시되있지 않을시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