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계약직이에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언제나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출근하라고 하고는 하루에 22000 원 주더라고요. 이것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국제기구여서 국내 노동법에 적용이 안되서 처벌이나 계약직에 대한 제대로된 대우가 안 이뤄지는 건가요..? 너무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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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내에 있는 이상에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