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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참고래249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될 분이 주택구입 명목으로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3일 빌려드리고 무이자로해서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따로 뭐 기입할 내용이있거나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만 쓰시고 3일 뒤에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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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3일정도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에 대여원금과 상환기간 등만 기재하시면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3일 후 바로 상환하실 예정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원 차용증 양식 다운받아보시고요.
1.계약당사자 인적사항
2.이자지불방법 지급시 원천징수 27.5%도 하셔야 합니다.
3.상환기간
4.원금과 이자사항
꼭 기재해주셔야 하며, 실제 이체도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철저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증여의 과세문제위험도 있기 때문에 꼭 상환이 실제로 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