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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대찬키위12
대찬키위12

직원들에 나간 월급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통상 직원에게 직원마다 월급준것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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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조직 내 재무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임금 지급한 것을 회사에서 임금대장으로 정리합니다. 통장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해당 서류를 통해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기장을 맡기고 계신다면 세무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지 않다면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대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별수입지출내역 또는 직원 임금대장을 검토하면 인건비의 증감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급여대장을 확인하시면 임금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