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미팅시 회의실 대여료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 장소가 없어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지랑,
계정과목은 접대비가 옳은지 지급수수료가 옳은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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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지급수수료나 지급 임차료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하고 과세 사업을 위해 회의실을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고 접대목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하셔도 되고 회의비로 하셔도 되지만 접대비로는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정과목은 접대비가 아닌 수수료비용으로 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미팅을 위해 회의실 대여료는 접대비로는 볼수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지급수수료나 임차료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