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꼼꼼한진도개1
꼼꼼한진도개1

실업급여 자격확인 저 받을수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다음달이면 이제 백화점이 폐점입니다. 근무하지는 거의 2년 다되어가요. 근데 저는 고용보험을 들어놓지는 않고 삼쩜삼만 해놓은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용24에서 알아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을 들어놓지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인용으로

    18개월 내의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면 가능하나

    근로자성도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신고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