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건강보험 미지원으로 임대료 전액 부담 해야하나요?
양압기를 월 17,800월에 53,400을 지불하고 3개월 임대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사용이 어려워서 3개월 끝난 시점에 반납하려고 했더니, 양압기 회사에서 하루 평균 2시간 사용시간을 못 채워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총 임대료인 월 89,0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2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3개월동안 사용하면서 시간을 못 채워서 공단 지원을 못받았다는 문자나 연락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용시간을 채워야 공단 지원금을 받는 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3개월동안 이에 대한 공지나 연락이 없다가 반납하려고 하니 해당 금액을 전부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달 정도의 금액은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락 한번 안한 업체에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양압기 대여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양압기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2. 양압기 사용 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여 업체는 사용자에게 대여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사용자에게 대여료 전액을 청구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대여료 전액을 청구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가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업체에 대여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체에 대여료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 업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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