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압기 건강보험 미지원으로 임대료 전액 부담 해야하나요?
양압기를 월 17,800월에 53,400을 지불하고 3개월 임대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사용이 어려워서 3개월 끝난 시점에 반납하려고 했더니, 양압기 회사에서 하루 평균 2시간 사용시간을 못 채워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총 임대료인 월 89,0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2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3개월동안 사용하면서 시간을 못 채워서 공단 지원을 못받았다는 문자나 연락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용시간을 채워야 공단 지원금을 받는 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3개월동안 이에 대한 공지나 연락이 없다가 반납하려고 하니 해당 금액을 전부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달 정도의 금액은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락 한번 안한 업체에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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