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 참여로 얻은 10퍼센트 할인쿠폰 무료로 양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장의 앱을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뽑기를 했더니

그 매장의 물건 3개이상 구매시 10프로 할인을 해주는 종이 쿠폰을 받았는데 제가 쓸일이 없어서 뽑자마자 30초뒤에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양도)

그런데 이쿠폰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무료로 줬어요

그래서 저 처벌받나요?

그사람이 쿠폰을 결국 썻는지 안썻는지는 몰라요 ㅠㅠ썻을수도 있고 안 썼을수도 있어요

1. 양도해서 처벌 받는지

2.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쿠폰을 사용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이득본 만큼을 제가 그 매장에 배상해야되는지(예를 들면 제쿠폰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을 써서 10만원을 할인받아 90만원만 냈다면 제가 10만원을 매장에 배상하여야 하는지)

3.만약 양도 해서 할인 받은게 걸리면 제가 아니라 제쿠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양도 가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위 쿠폰에 대해서 양도가 제한되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