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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부엉이41
넉넉한부엉이41

합의서 문제 입니다 궁금합니다...

합의급을받기로하고 합의서를썻구요

합의서에 돈안안주면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로적어놧는데

약속한날짜에 합의금이안들어왓습니다

한번받고 못받은상태구요

형사사건입니다

한번받앗을경우랑 안받았을경우랑 달라지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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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를 강조하며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받았다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안받았을때보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