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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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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단체채팅방 제목에 (주)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수익 사업을 하지않는 단체채팅방 제목명에 (주)를 붙이면 불법인지 궁금하고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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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체 메신저 방에 이름을 위와 같이 주식회사 명칭을 붙인다고 하여 일정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단체채팅방 제목에 (주)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채팅방의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 상호인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