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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행복한라쿤

여전히행복한라쿤

이중취업의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회사(4대보험O) , 외주회사(고용보험 제외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O) 주회사에서는 겸직업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은

  1. 혹시 주회사가 정부지원관련 일을 할 때 외주회사의 보험 때문에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까요?

  2. 주회사가 외주회사가 보험을 넣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외주회사에 4대보험 이력 취소를 요청해서 4대보험 이력을 없앨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외주회사의 보험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듯합니다.

    2. 알기 어렵습니다.

    3.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주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은 각각 가입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주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이력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