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
2025년 6월, 중고 아파트 계약 진행
계약 당시 상대방이 에어컨은 ‘5년 된 제품’이라고 설명
(계약서엔 에어컨 연식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정확히 들은 내용)
하지만 입주 후 에어컨 모델번호로 제조일자 조회해보니 실제는 2011년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됨
에어컨은 현재 작동은 되나, 설명과의 차이가 커서
기망행위 또는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 가능성 검토 중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큰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며 책임 회피
해당 설명은 문자, 녹음 등으로 일부 증빙 가능함
묻고 싶은 핵심 질문
1.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를 경우, 민법 제110조 기망행위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 에어컨이 작동 중이지만, 연식 속임만으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4. 현실적으로는 계약 해지 vs 손해배상 중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조언 바랍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챗지피티의 도움을 빌려
작성하였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