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소득세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
영 156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 1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11. 12.) 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2005. 12. 31. 신설)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 아내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 남편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아내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022. 2. 15. 개정) >>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에 대해 혼인신고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