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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자애로운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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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12월 ~2월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12월 1일 ~28일 근무

1월 1일 ~31일 근무

2월 1일 ~ 27일 근무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3개월 중 첫달인 12월 29,30,31일을 미근로일로 만들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2025.12.1.~2026.2.28.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를 휴무일로 정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29~31일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보이지않아 일종의 쪼개기 계약처럼 보여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닌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12월 : 12월1일부터 28일 중 월요일~금요일] 이런 방향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