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12월 ~2월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12월 1일 ~28일 근무
1월 1일 ~31일 근무
2월 1일 ~ 27일 근무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3개월 중 첫달인 12월 29,30,31일을 미근로일로 만들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2025.12.1.~2026.2.28.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를 휴무일로 정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29~31일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보이지않아 일종의 쪼개기 계약처럼 보여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닌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12월 : 12월1일부터 28일 중 월요일~금요일] 이런 방향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