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름이라 집에서 거의 속옷만 입고 지내는데요.
옆 아파트랑 꽤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커튼이나 버티칼도 쳐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쓰입니다.
제가 보이는건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혹시 공연음란? 이런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
거의 손가락 한두마디정도로 작게 보이긴 하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이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속옷차림으로 의도적으로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나가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자신의 집안에서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