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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계약했는데 주소지이전이 안된다는 이유는?

서울 강남에서 중개사를 통해서 원룸을 3개월 계약했습니다. 200만원에 보증금과 45만원의 월세와 10만원의 관리금을 내서 총 달에 55만원을 내고있습니다.

이때 중개사 분이 소개시켜줄때 주소지 이전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주소지 이전이 안된다고했을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으로써 용도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용도가 주거용으로써 보아 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과세가 다시 환수조치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임차인은 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은 원룸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항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대항력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장치로,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로 인해 최우선변제 보장금액이 증가하여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주소지 이전(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중개사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계약 상황, 건물의 특성, 또는 다른 법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었나요

      세금때문에 주소이전을 못하게 했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세금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