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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순진한육전

어쩐지순진한육전

전세보증금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집주인 이의신청 법원출석.

판결문 이후 재산명시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출석을 해야합니다.

저는 주택을 받기로 한적도없고 합의한적도 없는데 거짓증언으로 이의신청했습니다.

명시 결정문 12월 8일

집주인 이의신청 12월 12일

집주인 변호사 실장 12월 15일

15일 변호사 실장한테 주택을 받고 차액을 준다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역전세여서 어떻게하냐고 제대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메일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안옴)

이의신청 재판일이 3월16일인데

15일인 오후에 계약부동산에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지인한테 메매할거라고 집을 보여줘도 되는지 와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와서 저도 오늘은 전화를 안했는데.

부동산 이사한테 집을 보여달라는 말에 거절도아닌 확정도 아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은 팔려고 노력중인데 제가 거부했다고 할까봐.

1.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집을 열람해줘야하는게 맞는지 2. 이의신청날 제가 판사님한테 말해야할 사항

3. 재산명시에 이의 신청한걸로 기망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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