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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자발적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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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한칸 전세 줄때 임대사업자등록 필요한지? 그리고 세입자와 각각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6.8억짜리 25평 아파트 소유중인데 그중 방한칸을 1억에 전세 주려고합니다. (쉐어하우스 개념)

  1. 임대인은 1가구1주택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2. 세입자 전입신고시 세입자와 임대인의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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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를 소유 중이며 그중 한 칸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의 세대주 분리는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의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세대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