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무리한 퇴거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임대만료기간은 계약서상 4월9일이나 카카오톡으로 23일까지 거주하고 나가도 될지 문의 후 임대인은 퇴거일정에 대해 4월말로 이해하고 있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10일에 전세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하며 이후ㅗ는 불법점거를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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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만료기간은 계약서상 4월9일이나 카카오톡으로 23일까지 거주하고 나가도 될지 문의 후 임대인은 퇴거일정에 대해 4월말로 이해하고 있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10일에 전세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하며 이후ㅗ는 불법점거를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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