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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수한개미핥기
임대만료기간은 계약서상 4월9일이나 카카오톡으로 23일까지 거주하고 나가도 될지 문의 후 임대인은 퇴거일정에 대해 4월말로 이해하고 있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10일에 전세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하며 이후ㅗ는 불법점거를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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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만기와 별개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 역시 명확히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퇴거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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