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준 건물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예요
부모님이 주택임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세 들어온 사람이
월세 준 집을 사설도박장(?) 같은 용도로 쓰고 있대요
마작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장소개설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이 집을 임차하여 사설도박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도박죄 및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고, 집주인은 도박장개설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