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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심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아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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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준 상가에서 하우스 도박이 운영되는걸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가 건물에 사무실 용도로 입주한다고 했는데 도박장을 차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주변 입주민 제보로 하우스 도박이 운영되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세입자에 속아 도박장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속은 경우에 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