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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콰가48
상가 월세가 4개월 미납 중이고 문자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할 것 같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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