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 구두로 된 해고를 당했어요 잘 모르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챗지피티를 통해 알아보고 구상하고 예상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경험은 생각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근로계약서 문제: 저는 당연히 첫날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줄알았습니다.
사대보험: 이걸 안들고 개인사업자? 로 권유하더군요.
5인이상사업체가 아니면 몇몇 법들은 적용을 안받는다. (당일 구두로 해고가능)
갑자기 근무시간 중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손님들도 많이 없어서 인력낭비인것같다 라는 뉘양스로 말을하더군요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였습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가가지만 뭔가 다른이유도 있는것같고
제가 생각해놓은 계획이 무너진것같은 느낌에 멘붕이 와서
뭐라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일은 얼마 안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고
이상한점 이해안되는점 참아내고,
시키는일 최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챗지피티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읽어보고 하니깐
(처음에는 5인 사업체 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음)
이게 부당해고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아차 싶어서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카톡답장으로
사장은 권고합의사직 이라고 생각했고
자진퇴사 고려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거에요?
그래서 조금 어이가없더라구요. 분위기나 맥락 대화의 흐름
전체가 너 필요없다 앞으로 나오지마라 이렇는데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던것마냥 얘기를 하니깐
화가 많이나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
4대보험 미가입 (아마도 안했을것같아요)
의견이나 조언 있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 3개월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등)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해고예고수당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강박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로 다투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구두 해고 통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은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