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예정인데 집에 바퀴벌레와 개미의 흔적이 많은데 집주인분께 방역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전세집 입주예정인데 집에 바퀴벌레와 개미의 흔적이 많은데 집주인분께 방역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그 전 세입자도 트랩같은것을 설치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직 입주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을 할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기 떄문에 협의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벌레흔적만을 가지고 계약상 해지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상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방역비용 지급을 거부하는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역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레의 출현이나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해지요청이나 방역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질문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바퀴벌레나 개미의 경우 완벽한 박멸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벌레박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매번 관리 할 수는 없지만 세스코와 비슷한 업체 혹은 비슷한 방역 등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 이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한번 여쭤보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유지보수로 본다면 임대인이, 관리자로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집을 빌려준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면 집주인과 입주자가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방역조치 및 비용을 청구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줘야 하기 때문에 바퀴벌레 및 개미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면 아마 조치를 취해줄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분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연락하셔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 입주예정인데 집에 바퀴벌레와 개미의 흔적이 많은데 집주인분께 방역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그 전 세입자도 트랩같은것을 설치했더라구요
==> 방역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보다 방역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방역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그런 흔적이 있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어느집이든지 바퀴벌레나 개미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집은 했는데 우리집 소독을 안하면 모든 벌레가 우리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소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