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을 분실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가방에 달고다니던 키링 인형을 식당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같이 2시간정도 이후에 없는걸 확인했고 갗이 밥먹었던 가족 중 계단에 떨어져있건 걸 봤다고 해서 다시 식당에 방문하여 찾아봤습니다. 직원분들께도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가져갔을 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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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고의로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며, CCTV 등으로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분실물센터나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인형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절도죄로 신고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가져간 걸 목격했다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