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할 경우 명예회손 죄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물에서 버즈를 구매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판매 과정을 격었습니다
배송 예정이 11월30일로 되어있어 금요일에 문의했더니 만원을 더 입금하면 당일배송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늦게 보아서 5시9분 후 보낸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도 받았고요.
하지만 5시가 넘어 당일 택배는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월요일까지 기다렸지만 판매자님은 문자를 해도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화요일 11시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받지 않으시고 4시에 한번 연락이 오고 1시간 동안 제 문자에 답을 안 하시다가 신고한다니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불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전 쿠폰 다 몰아서 쓴거라서 물건을 보내길 원했지만
택배는 월요일 마감했다고 환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 그리고 퇴근 10분 전이니 계좌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전 왜 어제 연락이 안 되었고 금요일에 입금 후 답장까지 하셨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고 환불만 요청하시길래 그냥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성의없는 느낌이 크고
문자 내내 저를 상대하시기 싫어하시는 느낌이 컷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과정을 진실 그대로 Q/a에 올렸습니다 공개로요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랫더니 환불은 완벽하게 했다. 하시면서 명예회손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럴경우 성립 되나요?
이야기는 모두 사실만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게시된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익의 목적은 순수한 공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과 공익이 결합된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사안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이 공익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해당 글을 올린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공익성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경우 피고소인으로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환불까지 받은 시점에
해당 글을 적절히 원만하게 내리는 점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매과정을 기재한 경위가 공익의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