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실을 말할 경우 명예회손 죄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물에서 버즈를 구매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판매 과정을 격었습니다
배송 예정이 11월30일로 되어있어 금요일에 문의했더니 만원을 더 입금하면 당일배송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늦게 보아서 5시9분 후 보낸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도 받았고요.
하지만 5시가 넘어 당일 택배는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월요일까지 기다렸지만 판매자님은 문자를 해도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화요일 11시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받지 않으시고 4시에 한번 연락이 오고 1시간 동안 제 문자에 답을 안 하시다가 신고한다니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불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전 쿠폰 다 몰아서 쓴거라서 물건을 보내길 원했지만
택배는 월요일 마감했다고 환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 그리고 퇴근 10분 전이니 계좌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전 왜 어제 연락이 안 되었고 금요일에 입금 후 답장까지 하셨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고 환불만 요청하시길래 그냥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성의없는 느낌이 크고
문자 내내 저를 상대하시기 싫어하시는 느낌이 컷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과정을 진실 그대로 Q/a에 올렸습니다 공개로요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랫더니 환불은 완벽하게 했다. 하시면서 명예회손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럴경우 성립 되나요?
이야기는 모두 사실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