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나 불기소여도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불기소나 불송치여도 기록이 남나요
그 기록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결혼이나 공무원 시험 해외 비자등의 문제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는 무혐의처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아 있어 추후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고, 제6호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호의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만을 말하므로 불송치나 불기소는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간 보존되고,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되지만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범죄 수사와 재판, 본인 확인, 법령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 기록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비자 등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제출 서류와 신고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거나 신청하려는 기관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