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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천인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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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 나오는 금고이상이 뭐예요?

새마을금고법 임원출마자격요건에 나오는 금고이상이 뭐예요? 법률용어에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용어해설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서 자유형입니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다릅니다.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금고이상은 위 규정상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