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및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처음 계약할 당시 일용직으로 10개월 계약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어 다시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차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계약서에는 처음 입사한 날 24.10.22~(공백) 으로 채용 날짜가 기재 되어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 날짜를 명시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2. 명절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매장은 5명이서 근무가 돌아갑니다
3. 매주 본 매장에서 주말에는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팝업이 개최되어 이번 3주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3주 내내 본 매장과 팝업 매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만 본사에서는 팝업의 주휴수당만 제공하고 본 매장과 팝업 근무를 합친 것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팝업과 본 매장을 다른 매장으로 분리하겠다며 저에게 팝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본사와 대표는 전부 동일합니다
또, 제가 팝업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한번은 주 7일 근무하게 되어
평일 팝업 7*5 35시간 주말 본매장 6.5*2 13시간을 더하게 되면 8시간이 초과근무로 되는데 이것도 최저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팝업은 7명이서 근무합니다
팝업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팝업에 채용된 사람은 7명인데 12/25일이면 최저시급에 1.5배 지급은 당연한 거일까요?
4. 본사 요청으로 야간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23~04시까지 일을 하지만 야간수당만 제공하고 주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만료일의 기재가 없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은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 작성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6.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