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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정도 되는 물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
고무장갑을 끼고 식기세척기를 쓰다가 고무장갑 안에 45도정도의 물이 많이 들어와서 팔까지 채워진 채로 대략2~3분정도 있었는데요 물이 좀 뜨겁긴했지만 참고 일을 끝마쳤는데 시간이 지나니 쓰라린 느낌이 좀 들어서요 45도 정도의 물애도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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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를 필요로 정도는 아닐겁니다만 화상 자체는 가능하니다. 화상은 화상을 유발한 물질의 온도와 피부에 접촉해 있는 시간에 따라 깊이가 결정되는데요, 섭씨 55도 온도에서는 10초,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5초만 접촉해도 2도 화상까지 진행됩니다. 공중목욕탕의 열탕 수준인 섭씨 40-45도일지라도 1-2시간 오래 접촉하게 되면 피부 화상이 일어나게 되구요. 이에 따라 초기 응급치료에서는 화상 유발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4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2~3분간 노출되었다면 경증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물의 온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라림이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증 화상은 대부분 냉찜질과 보습 연고 등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넓은 범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는 45도 정도의 온도로는 화상을 입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45도가 딱 우리가 따뜻함이 아닌 뜨겁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물이 들어왔을때 뜨거우셨나요?

    45도로 저온화상을 입을수는 있는데 2-3분 노출로 생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따가움이 있다면 냉찌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피부에 물체가 닿았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온도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저온화상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증상이 발생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이에 비하면 노출시간이 짧아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으시니 진료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낮은온도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화상이 올수 있습니다.일반 화상처럼 피부 손상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45도 인 물이라면 오래 있는경우 화상을 입을수 있으나 45도가 유지된 채로 꽤 오랜시간 있어야 합니다.

    목용탕의 물도 40~45도정도 입니다.

    2~3분정도 잠시 머물렀다면 화상전단계일 가능성도 크진 않습니다.

  • 45도 정도 되는 물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45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흔히 들어가는 온탕, 열탕 정도의 온도입니다. 온탕에 들어간다고 하여성 화상을 입지 않듯이 우연히 고무 장갑에 그 정도 온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하여서 손이 화상 입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45도의 물에 2~3분 동안 노출되었다면, 이는 경도에서 열화상을 입을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

    뜨거운 물에 노출된 부위를 차가운 물(얼음물이 아닌 냉수)에 10~15분 동안 담그거나 씻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시고 경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 대면 상담없이 댓글 작성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피부에 노출이 오래 지속되면, 피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보통은 1도 화상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수포나 피부의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면, 흐르는 찬물로 식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