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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불독89
취준생이나 공시생, 고시생 사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취업전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부로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할수가 없을거 같은데 인사담당자는 암암리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과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공유하지 않는 정보는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용 마지막 단계에서 건강 검진 등의 신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신체검사 내용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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