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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소183
겸손한소18321.04.02

조상땅찾기 공동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재산이(땅) 수십억있다는것을 최근에 먼친척을 통해 알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20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있고요. 큰아버지 저희아버지..

저희아버지는 먼저 30년전에 돌아가셨구요..

큰아버지께서 20년전에 인감도장을 저희어머니께 받아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도 몰랐었

고 조상땅 팔아서 나눠준다 하시고 그당시 500만원 받으셨다고하내요...

지금에서야 이내용을 알았는데 모든재산을 큰아버지가 가져가셨는데 저희쪽이 재산에대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서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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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준 행위가 5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효력을 부인한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상속이 있었는지 20년이 지난 후이며, 기타 재산권의 분할, 상속 등에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위한 사실이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속 관련 대습상속 등을 하신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바 이미 상속이 오래전에 진행되어 완료 된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