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승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즉 감단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관할 노동지청에 감단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가령 감단근로자가 2024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 개시라면 몇일까지 감단승인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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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부터 몇일까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