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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뜸부기203
근로기준법에 촉탁직은 언제까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액의 정도는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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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근로관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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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하여 법이 따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과 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