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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뜸부기203

매끈한뜸부기203

24.12.09

촉탁직은 언제까지 근로계약하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촉탁직은 언제까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액의 정도는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1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근로관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하여 법이 따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과 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 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2. 임금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