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가능과 미지급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직 완료해서 현 직장에 퇴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 20/09/03에 입사했고, 25/01/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은 첫해는 8/31까지 11개를 쓰고 그 이후는9/1-12/31 3일을 사용하고
2022년부터 1/1-12/31동안 연차개수 만큼 사용하였습니다.
12/31자로 퇴사하면 좋은데 1/31자로 퇴사하다 보니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따로 연차수당을 주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 휴가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1.2025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건지요.
2.그럼 개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만약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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