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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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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일반근무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2023년9월1일 부터 2024년 3월2일까지 주3일 출근하여(3시간,2시간,2시간) 총 한주에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퇴사 하였고. 2024년10월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7월15일에 매장 폐업으로 퇴사 예정 입니다.

2024년 10월~11월 까지는 전처럼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7시간을 근무하였고, 2024년 12월~2025년 3월 까지는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1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2025년 4월~7월까지는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 21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정리 하면

고용보험 1) 2023.09.01 ~ 2024.03.02

주3일(주당 7시간)

고용보험 2) 2024.10.01 ~ 2025.07.15

2024.10월~11월 주3일(주당 7시간)

2024.12월~2025.3월 주3일(주당 15시간)

2025.4월~7월 주3일(주당 21시간)

이렇게 초단기 근무가 혼재 된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고용보험1 상황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2 상황에선 2025년1월에 점장님이 새로 바껴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2일 14시간 근무로 작성 했었습니다.

저는 피보험기간 180일을 산정할때 퇴사일로부터 24개월전껄 카운팅 하나요? 아님 18개월인가요?

그리고 같은 사업장인데 이직 확인서를 두개 모두 받아야 할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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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 2일 이하인 경우만 24개월을 적용합니다. 일부이면 비례하여 늘려줍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대부분이 주3일 이상이므로 18개월(상황에 따라 조금 늘 수 있겠으나)로 적용해서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