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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표범116
순박한바다표범11620.08.26

7개월 정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 3월 1일 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로 주 5일에 휴무 월,화 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봉계약 이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3월 1일부터 들어져있습니다

지금도 근무중이지만 9월 말 9월 20일쯤 매장철수가 된다고 합니다

매장철수가 되면 실업금여 받을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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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사유는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대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 선생님의 일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주5일 근무에 7개월을 일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는 대략해도 한달에 20일 x 7개월로 계산하면 140일정도가 되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만족하시지 못할것이나, 만약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서 일한적이 있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이상되면 해당조건을 만족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이전회사와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전 관둘 회사 즉 현재회사 양쪽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함).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9월20일 쯤에 매장이 철수되어서 (즉 폐업)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는것 없이 중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고등을 당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니 이부분은 만족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다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면 수급을 할수 있을것이며, 특히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는데, 현재 직장 이전에 다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들고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7개월을 일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시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조건을 만족할수도 있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75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전에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휴업이나 회사강요에 의한 희망퇴직·명예퇴직, 회사가 곧 도산·휴업·대량감원할 것이 확실하여 그만두는 경우, 신기술·신기계가 도입되어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잘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20일까지 근무하시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수급자격은 가능해보입니다.

    - 다만, 매장철수를 시키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되지 않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7개월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한 날수를 의미합니다.)

    혹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통산이 되니,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장철수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하면 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