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월급 내역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CU편의점에서 2년 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고용 보험과 주 2일 23~07시(휴게시간 포함 14시) 까지 일을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 계약을 전제로 2년 간 23~08시까지 (휴게시간 포함 16시) 근로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월급 받은 내역으로 23~08시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편의점에는 따로 휴게시설이 없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쉬라고 하였으나 CCTV에서 확인이 되는곳에서 취식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