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월급 내역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CU편의점에서 2년 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고용 보험과 주 2일 23~07시(휴게시간 포함 14시) 까지 일을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 계약을 전제로 2년 간 23~08시까지 (휴게시간 포함 16시) 근로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월급 받은 내역으로 23~08시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편의점에는 따로 휴게시설이 없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쉬라고 하였으나 CCTV에서 확인이 되는곳에서 취식을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서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이 별도 없더라도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