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수가없어요.중식이어쩌고업무비가어쩌고 그러더니 보너스를 줄인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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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그 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 시급은 10030원입니다. 보너스를 줄이고 시급을 늘릴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2025년 10,0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변동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주 40시간 기본근무시 월단위 환산급액은 2,096,27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