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수가없어요.중식이어쩌고업무비가어쩌고 그러더니 보너스를 줄인다고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그 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