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자친구와 다투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캡처하여 문자로 보내고,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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