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걸로 신고 거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닌 제 남자친구와 다투던 사람이 남자친구 카톡 프사인 제 셀카를 캡쳐해서 문자로 보내고 앙앙 마싯쪄 기모찡 이랬습니다
아무런 상관 없는 저한테 저러는게 화나는데 통먀음 혹은 다른 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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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내용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자친구와 다투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캡처하여 문자로 보내고,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