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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정차 단속 경찰 구청 카파라치 등 단속이 심한데 번호판을 가려도 되나요?

학교 주변에서 주.정차 단숙시 과태료가 올랐다고 하던데 경찰, 구청, 카파라치 등 단속이 심합니다. 단속을 피하기위해 번호판을 종이나 테이프 등으로 일시 가려 놓아도 될까요? 과태료 피하려다 혹시 처벌까지 받는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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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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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20. 6. 9.>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20. 6. 9.>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통 1차 적발 시 50만 원 의 과태료를 추가 적발시 과태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습적 법규 위반자 또는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경우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 불가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제10 제5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또는 이륜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를 하시는 것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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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제81조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과실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과태료등 부과 처분으로 끝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위와같이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