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옛날에는 배달의민족 기타매출을 건별매출로 잡았습니다 25년부터 배민과 같은 판매대행 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한걸로 압니다

전자로 처리할지 카과로 처리할지 세액공제는 똑같지만 부가세 신고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합계에 나오기 때문에 유형을 뭘로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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