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옛날에는 배달의민족 기타매출을 건별매출로 잡았습니다 25년부터 배민과 같은 판매대행 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한걸로 압니다
전자로 처리할지 카과로 처리할지 세액공제는 똑같지만 부가세 신고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합계에 나오기 때문에 유형을 뭘로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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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표 입력시 카과로 입력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에 반영하시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