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정 그액 이상의 매매거래를 한 사람들의
명세를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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