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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브라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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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단기알바 취소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효력이 있나요?

제가 오늘 알바천국에서 지원한 단기알바 가는 날인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 할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손해배상청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도 했습니다만, 터무니 없이 큰 금액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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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송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아니 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니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손해배상 위약금의 약정을 미리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결근시 손해배상 하겠다는 약정에 동의하셨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