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문제로 이사로가기로하엿습니다 부동산

궁금해서요 제여자친구 관리비포함 등보증금

250에월세250. 자칭 강남깔세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침수로인해 옷등 많은피해을 입엇는데

여자친구는 이집을 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계약을햇어 집주인열락처를 모르는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수리업체를 불러확인을하엿는데

다 뜯어봐야 정확한 원인을알수있다하여

여자친구가 몸이안조아 대리인으로 제가 대신 부동산가서 언제이사가겟다 이런씩으로 싸인을햇음니다 부동산과 여자친구는 감정상태로 열락을하지안코있는데 날짜가 초박해져서 저는일도쉬면서 집을 알어보앗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같이 집을알어봐준다하엿는데 이사계약서을 쓰고부터 열락하면 회의중이다 하면 5일동안 문자로집하나를 보여주더군요 리모델링 다되잇고 첫입주다 하면 약속당일 예를들어토요일 관리인 분이쉬신다하여 다른관리인이 대신같이방문하여 집을보로가게되었는데 말과 달리그집은 사람도살고있고 저는 날짜는 다가와 조급한마음에 저도관리자와 말다툼을하게되엇는데 공갈협박으로고소하겟다 3자니가 빠져라 세대주가 아프면 그사람어머니가 전화하라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일을 어찌하면 해결할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침수 피해로 이사를 정한 여자친구분을 대리해 관리인과 다투다 공갈·협박 고소 얘기까지 듣게 되셨군요. 공갈죄는 겁을 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니, 성립 여부는 실제 발언 내용과 이익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니 감정적 언쟁은 삼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침수로 집 일부를 과실 없이 못 쓰게 됐다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남은 부분으로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계약 당사자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시는 상황은 임대차 계약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개인의 과실이 복합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차 목적물의 침수 피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이후의 임대차 유지나 하자 보수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부동산 측이 보여준 허위 매물이나 미흡한 중개 행위는 중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여자친구분이 직접 임대인과 소통하거나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3자인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오히려 협박 등의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자제하시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