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문제로 이사로가기로하엿습니다 부동산
궁금해서요 제여자친구 관리비포함 등보증금
250에월세250. 자칭 강남깔세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침수로인해 옷등 많은피해을 입엇는데
여자친구는 이집을 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계약을햇어 집주인열락처를 모르는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수리업체를 불러확인을하엿는데
다 뜯어봐야 정확한 원인을알수있다하여
여자친구가 몸이안조아 대리인으로 제가 대신 부동산가서 언제이사가겟다 이런씩으로 싸인을햇음니다 부동산과 여자친구는 감정상태로 열락을하지안코있는데 날짜가 초박해져서 저는일도쉬면서 집을 알어보앗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같이 집을알어봐준다하엿는데 이사계약서을 쓰고부터 열락하면 회의중이다 하면 5일동안 문자로집하나를 보여주더군요 리모델링 다되잇고 첫입주다 하면 약속당일 예를들어토요일 관리인 분이쉬신다하여 다른관리인이 대신같이방문하여 집을보로가게되었는데 말과 달리그집은 사람도살고있고 저는 날짜는 다가와 조급한마음에 저도관리자와 말다툼을하게되엇는데 공갈협박으로고소하겟다 3자니가 빠져라 세대주가 아프면 그사람어머니가 전화하라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일을 어찌하면 해결할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