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로또장첨되면 당첨금도 세금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그럼 세금을 당첨금 수령때 내고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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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당첨금 수령시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으로 더이상 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