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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상 정보를 주고 팔았습니다.

제가 취미삼아 주식을 하다가 지금 인터넷 카페를 오픈하고 유료회원재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맞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의 소액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한 소득이 일시적이라면 원친적으로 기타소득이 되는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면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을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연히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법률적인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과 관계 없이 어떠한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활동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일일이 과세하기 힘들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