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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메뚜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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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연이 복잡하지만 해당 사건이 형법상 죄가 될 수 있을지 말할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삼촌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삼촌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김모양을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1.A는 5년간 결혼을 전제로 B와 만남을 가짐

2.A는 B를 위해 순정을 다 바쳐 사랑을 하며 평소 데이트시 돈도 많이 쓰고 잘해줬다고 함

3. 그러나 B는 A만 만나는것이 아닌 변호사, 고소득자, 기업회장과 불륜을 저지름

4. 불륜관련으로 계속 싸우다가 크게 싸워서 A는 폰을 벽에 던진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도 만남은 계속 됨
(싸운 상태에서 먼저 집에간 B에게 A는 수백번의 전화와 카톡을 보냈으나 이 행동은 자신이 잘못된것을 인정한 상태)

5. B는 신고를 하여 A는 체포당하고 유치장으로 이송후 현재 구치소로 수감됨

6. B의 주장은 스토킹, 절도(공용 카드키가 있다는 이유로 절도로 신고), 특수폭행( A가 포크를 들고 목졸랐다고 허위진술),
특수 협박(A가 B에게 전화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등으로 합의 안하고 엄벌탄원서 까지 냄

7. 결과는 검사가 5년 구형을 얘기했지만 판사가 2년으로 선고

8. 문제는 3에 대한 온갖 증거(카톡, 사진, 영상)을 A가 모두 갖고 있다는 것. B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A를 가둬놓고 싶은 것으로 보임. (단, 카톡 내용은 A가 B몰래 가진것으로 불법채증 이긴 합니다.)

9. A는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행동에 매우 분노를 하나 참는 중이며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B의 행실이 괘씸하고 무엇보다 30살 차이 난다는 기업 회장의 아내는 무슨 죄인가 싶은 상황

10. 그래서 A는 이후 출소하면 회장의 아내를 찾아가 자신이 모은 증거를 전달하고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한 뒤 "사모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자유다. 다만 이런것을 모르시는 채로 지내시게 하기에 양심이 너무 괴롭다"고 얘기 할 예정
>>>> 따라서 10번의 내용을 이행하게 될 경우 형법상 죄가 될지 궁금합니다.(예상으로 B의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등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번 내용을 이행하게 되면 b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추가로 b의 주소지를 찾아다니는 부분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위 불륜 사실을 말하는 경우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해당 내용의 비위사실과 별개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