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설에서 1박 2일 행사를하는데, 첫째날 9시에서 18시까지 주간 근무이고 (1)18시부터 22시까지 첫째날 연장 근무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취침 시간인데, 근로자는 이 시간 중 이용자 케어를 하는 시간이 있어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2)7시부터 9시까지 둘째날 연장 근무 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8시까지 1박 2일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1. 시설 측은 1박 2일 행사 중 연장 근로에 대해 1:1(휴일대체) 보상을 이야기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박 2일 행사로 주 5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 시설 측은 1.5로 보상할 시 52시간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1:1 방식으로 휴일 대체를 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휴일 대체는 휴일을 소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제도라서, 휴일(8시간)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과(2)는 휴일이 아닌 연장 근로 시간인데 이를 휴일로 규정하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