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설에서 1박 2일 행사를하는데, 첫째날 9시에서 18시까지 주간 근무이고 (1)18시부터 22시까지 첫째날 연장 근무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취침 시간인데, 근로자는 이 시간 중 이용자 케어를 하는 시간이 있어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2)7시부터 9시까지 둘째날 연장 근무 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8시까지 1박 2일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1. 시설 측은 1박 2일 행사 중 연장 근로에 대해 1:1(휴일대체) 보상을 이야기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박 2일 행사로 주 5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 시설 측은 1.5로 보상할 시 52시간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1:1 방식으로 휴일 대체를 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휴일 대체는 휴일을 소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제도라서, 휴일(8시간)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과(2)는 휴일이 아닌 연장 근로 시간인데 이를 휴일로 규정하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시간외근로수당(또는 보상휴가)이 지급(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2. 2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5배로 부여한다고 하여 52시간 초과가 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근로는 휴일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본래 쉬어야하는 휴일에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생겨 사전에 이를 본래의 근로일과 1:1로 스위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스위칭을 하면

    본래 근로일=> 휴일

    본래 휴일=>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대체 또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일 수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체 대상이 명확한 '휴일'이어야 함: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약정된 유급휴일이어야 합니다.

    2.사전 합의 또는 규정 존재: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특정된 날짜로 대체: 대체할 휴일을 근로자에게 미리 특정하여 고지해야 하며, 시간 단위 대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가 문제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휴일대체는 '휴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으로 이는 연장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연장근로와는 달리 휴일 근로와 평일의 근로는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평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연장 근로와 휴일은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법령이 아닌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일은 휴일대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서면 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1주 52시간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보상휴가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대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2.한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관련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