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인데
주중에 회사 출퇴근 위해 오피스텔을 하나 얻을 예정입니다(같은 경기도내)
월~목 오피스텔
금~일 본집에 거주 할 예정인데
아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실거주에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이라면 실거주 3년 유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반이 아니라면 본집에 전입신고를 한거를 그대로두고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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