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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인데

주중에 회사 출퇴근 위해 오피스텔을 하나 얻을 예정입니다(같은 경기도내)

월~목 오피스텔

금~일 본집에 거주 할 예정인데

아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위에 같은 경우는 실거주에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이라면 실거주 3년 유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위반이 아니라면 본집에 전입신고를 한거를 그대로두고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5년 이라면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얻어살아도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만 유지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2. 문제는 없으나 오피스텔에 대항력을 갖추지못하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임차권이 아닌 물권적 대항력을 갖추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에 같은 경우는 실거주에 위반되지 않는지?

    (위반이라면 실거주 3년 유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실거주는 주소를 해당아파트에 유지해야 합니다.

    1. 위반이 아니라면 본집에 전입신고를 한거를 그대로두고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가급적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소지만 오피스텔로 옮기지 않으면

    실거주는 기존 아파트로 유지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